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 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 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