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는 갑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갑은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갑을 대
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 앞으로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위 청구취지 속에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직접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