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위반:양적 상한 초과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판시사항
피고들에게 부진정연대관계에서 청구하였는데도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 하여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 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