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ᅠ1976. 6. 22. ᅠ선고ᅠ75다819 ᅠ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결정요지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 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 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