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대법원 ᅠ1994. 1. 25. ᅠ선고ᅠ93다9422 ᅠ판결
판시사항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 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주문의 기재방법
결정요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 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 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