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판시사항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허부 결정요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