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대법원 ᅠ1995. 7. 28. ᅠ선고ᅠ95다19829 ᅠ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이행 판결의 가부
결정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 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 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