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대법원 ᅠ2001. 6. 12. ᅠ선고ᅠ99다20612 ᅠ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계약의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 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 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 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 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