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대법원 ᅠ1994. 11. 4. ᅠ선고ᅠ94다37868 ᅠ판결
판시사항
변론주의에서 주요사실의 의미와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시기가 주요사실인지 여부
결정요지
[1]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 하지 않는 것이다.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 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