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대법원 ᅠ1990. 6. 26. ᅠ선고ᅠ89다카15359 ᅠ판결
판시사항
주요사실을 묵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 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 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
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 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