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대법원 ᅠ2002. 6. 28. ᅠ선고ᅠ2000다62254 ᅠ판결
판시사항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 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증명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