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대법원 ᅠ1983. 12. 13. ᅠ선고ᅠ83다카1489 ᅠ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 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 리 의 주 장 이 포 함 되 어 있 다 고 볼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