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 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
결정요지
[1] 토지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위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 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