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석명
대법원 ᅠ1997. 12. 26. ᅠ선고ᅠ97다42892,42908 ᅠ판결
판시사항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결정요지
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 고지를 배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 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더 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 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