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ᅠ1989. 9. 29. ᅠ선고ᅠ88다카17181 ᅠ판결 판시사항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