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치권 항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판시사항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청구소송에서 언제까지 유치권 항변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2심의 1, 2, 3차 변론기일에까지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항변의 제출을 허용한다면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