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일한 증거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판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인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가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정하였던바 피고는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 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일에 피고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채택을 취소 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던바, 그 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채택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여 이미 취소된 증인의 신문을 재차 신청한바, 이 신청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채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