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상계항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판시사항 상계항변을 뒤늦게 제출한 것이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환송 전 원심 소송절차에서 상계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 소송절차 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상계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