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판시사항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흠이 이의권 포기나 상실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의 위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항소제 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으로서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 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