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제출의 효과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아니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항변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인지 여부 결정요지 준비서면에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