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항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판시사항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 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증명 한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증명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 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