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의 취하와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결정요지 소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