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판시사항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