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있는 소송행위와 흠의 제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판시사항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 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 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 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