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흠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의 부인방법
결정요지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9조, 제110 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사 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소송 행위를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 항의 규정 취지를 유추해석하여 그로 인한 소송행위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행위가 이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범죄 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 재 할 때 에 는 그 소 송 행 위 의 효 력 을 다 툴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