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판시사항
변론의 내용에 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 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 추어(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64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 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