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판시사항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 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면, 변론기 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 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 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