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과 불변기간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 및 그 추후보 완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 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 의 추 완 이 허 용 되 지 않 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