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판시사항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공시송달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에 해당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
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2]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다. [3]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 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 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 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 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