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판시사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에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 조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