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 송달의 무효와 항소행위 추완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항소행위의 추완가능 여부 결정요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전연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완이 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