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송달: 송달장소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판시사항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 할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 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만 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