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을 사람:법인에 대한 송달
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
판시사항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 도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장 각하명령의 적부
결정요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 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 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 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