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을 사람:수감자에 대한 송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수감자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감 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84조에 규정된 재감 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 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