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주소 등에 대한 공시송달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 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 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 는지 여부 [2] 이 경우 수감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 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 어진 때’의 의미
결정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 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 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 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 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 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 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