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지 여부 및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
결정요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 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 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 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 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 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통상의 경우라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지만, 만일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았다면 항소제기기간 이 진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제1심판결 중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가 또는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이상 그 판결이 확정된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