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여부, 상소심에서의 추인에 의하여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하자가 소멸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 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 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 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 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1]항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