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판시사항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 대 로 소 송 절 차 를 진 행 할 수 있 는 것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