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판시사항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
결정요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 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 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