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백:법정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판시사항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 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