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백:이행불능 주장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판시사항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