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과 자백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판시사항
법률용어를 사용한 소송대리인의 진술과 자백의 성립
결정요지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 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 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 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공용되는 하천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의 자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