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