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판시사항
자신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자백
결정요지
원고들이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것이라는 점은 원래 원고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할 사항이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원고들 스스로 자인한 바 있고 이를 피고가 원용한 이상 이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 립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