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취소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 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 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 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 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