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 에 현 저 한 사 실 (1)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및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법원 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다수의견 ]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 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 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반대의견 ] 일반적으로 법원에 현저한 사 실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불 요증사실의 하나로서(제288조) 판결을 하여야 할 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 실을 말하므로, 법관이 직무상 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다수의견 ]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옳다. [반대의견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법관이 그 기재 내용을 기억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사건의 증거조 사 과정을 통하여 그 일부를 기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전연 별개의 사건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수의견과 같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속한다고 보게 되면 변론에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이 그 사 실을 피해자의 수입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한 재 판 을 받 게 될 우 려 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