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판시사항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 한 요건,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신빙성 판단 방법
결정요지
[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 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 위 증인은 가옥 및 보일러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부동산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 하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인은 원고 대리인의 주신문에서는 변제기일을 증언하였다가 피고 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를 모른다고 증 언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증인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차에 걸쳐 현장에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1, 2에 직접 무인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어느 손 가락으로 무인을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 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