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제출방법: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판시사항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순서, 사본에 의한 서증 신청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본에 의한 서증 신청의 허용요건, 서증 신청 시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민사소송상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
결정요지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 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 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 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 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 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 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위반 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3]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 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 거가치는 없다. [4] 서증 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 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 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 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5] 민사소송상 변론주의는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 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