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판시사항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
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 무인하였음 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 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 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 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