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판시사항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방법, 선행자백의 효력
결정요지
[1]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2]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 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인바, 거증자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가 그 문서의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거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문서를 현출시키는 데 있을 뿐이라면, 그 후 거증자의 상대방이 동일내용의 문서를 제출함에 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
하였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거증자가 그 문서의 일부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 할 뿐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거증자의 성립인정의 진술은 그 문서 중 그 거 증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선행자백도 재판상 자백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선행자백한 불이익한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자백사실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288 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속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